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K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K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5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상태로 제주시내 도로를 300m 가량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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