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60대 집행유예
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60대 집행유예
  • 고영진
  • 승인 2013.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S씨(6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5시20분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서귀포시내 도로를 1㎞ 가량 주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