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최용호 부장판사는 21일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연동사옥 매각대금 330억원의 행방을 밝혀달라’는 제주일보 직원들의 진정서를 접수, 옛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특히 제주일보와 채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알려진 중앙일보가 지난달 22일 김 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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