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인터넷 게재 벌금형
허위사실 인터넷 게재 벌금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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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욱 판사는 17일 북제주군청 홈페이지에 허위 사실을 게재해 마을 이장의 명예를 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4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5일 자신의 집에서 북제주군청 홈페이지에 '보조금 사업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데 회의 한번 없이 임대해 줬다. 이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게재해 이모 이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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