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사범 22명 검거
밀렵 사범 22명 검거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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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두 달간 야생동물 밀렵사범 특별단속 결과 모두 17건, 2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 3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실제로 지난해 12월 6일 제주시 해안마을 공동목장에서 엽총을 이용해 야생 노루 2마리와 암꿩 3마리를 불법 포획한 현모씨(52)를 구속했다.
경찰은 밀렵감시단 및 환경단체와 함께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기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새로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포힉한 야생동물을 먹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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