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케이블카 조례 개정.절대보전지역 해제 전 사업 불가능"
"비양도 케이블카 조례 개정.절대보전지역 해제 전 사업 불가능"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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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양도케이블카 사업 도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비양도와 협재 해안에 대한 경관훼손은 물론 아름다운 해안 절경 사유화 등의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전에는 사업 추진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속개된 제3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승하 의원(새누리당)은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커다란 논란과 함께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설계 등 사업계획이 잘못돼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김승하 의원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 지정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유원지 내 절대보전지역은 15%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도면에는 비양도 정류장이 있는 곳은 유원지 시설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상공으로 로프웨이 선로를 설치하게 된다. 이는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

김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역에 지정하며, 할 수 있는 행위는 최소화하고 법령에 제시된 행위만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전에는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우 지사가 2009년 9월 비양도 케이블카 삭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며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즉시 취소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도민사회의 소모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현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아직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도 사업자가 만든 것이며 현재 사업예정자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만약 사업예정자가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등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법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분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2010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2010년 8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관리보전지역을 50㎢ 줄이는 대신 절대보전지역 4㎢, 상대보전지역 6㎢을 증가했다”며 “그런데 관리보전지역 등급 3등급~5등급의 변경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제주도는 이를 무시한 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라온랜드㈜가 32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68번지 일원 3만7257㎡에 협재리 해안과 비양도를 잇는 1952m의 해상케이블카사업으로 협재해안과 비양도 사이에 58m 높이의 기둥 2개와 14m 높이의 보조기둥 2개를 설치해 15인승 케이블카 12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라온랜드㈜는 지난해 12월 31일 ‘30년 이후 제주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으며, 제주도는 관련 실과별로 개별법 등 검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관 가치가 높은 협재와 비양도에 대형인공구조물이 들어서면 경관파괴가 불가피하고, 해안 조망권과 접근권이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 사업자 등 사이에 찬반 논란으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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