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속개된 제3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승하 의원(새누리당)은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커다란 논란과 함께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설계 등 사업계획이 잘못돼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김승하 의원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 지정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유원지 내 절대보전지역은 15%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도면에는 비양도 정류장이 있는 곳은 유원지 시설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상공으로 로프웨이 선로를 설치하게 된다. 이는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
김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역에 지정하며, 할 수 있는 행위는 최소화하고 법령에 제시된 행위만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전에는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우 지사가 2009년 9월 비양도 케이블카 삭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며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즉시 취소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도민사회의 소모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현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아직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도 사업자가 만든 것이며 현재 사업예정자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만약 사업예정자가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등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법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분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2010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2010년 8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관리보전지역을 50㎢ 줄이는 대신 절대보전지역 4㎢, 상대보전지역 6㎢을 증가했다”며 “그런데 관리보전지역 등급 3등급~5등급의 변경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제주도는 이를 무시한 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라온랜드㈜가 32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68번지 일원 3만7257㎡에 협재리 해안과 비양도를 잇는 1952m의 해상케이블카사업으로 협재해안과 비양도 사이에 58m 높이의 기둥 2개와 14m 높이의 보조기둥 2개를 설치해 15인승 케이블카 12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라온랜드㈜는 지난해 12월 31일 ‘30년 이후 제주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으며, 제주도는 관련 실과별로 개별법 등 검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관 가치가 높은 협재와 비양도에 대형인공구조물이 들어서면 경관파괴가 불가피하고, 해안 조망권과 접근권이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 사업자 등 사이에 찬반 논란으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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