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감귤 급증, 불법투기 기승 ‘우려’
폐감귤 급증, 불법투기 기승 ‘우려’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3.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들어 벌써 1405t 발생…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
중산간 이면도로·공한지·임야 무단투기 ‘빈번’

최근 감귤가격 하락으로 인한 폐감귤이 급증하면서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 및 공한지, 임야 등에 부패감귤 무단투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행정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처리된 폐감귤은 모두 1405t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가 급증했다.

이처럼 폐감귤이 급증한데는 최근 감귤가격 하락으로 인한 출하량 조절, 장기보관 및 기온 상승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폐감귤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폐감귤이 5t 이상이면 산업폐기물로 규정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며, 5t 이하도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허가한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폐기해야 한다.

최근 폐감귤 불법투기·소각 민원신고를 보면 2011년 15건, 지난해 21건, 올해도 벌써 7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단속실적은 2011년도 고발 1건, 지난해 과태료 1건(100만원)에 그치는 등 실제적으로 단속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단속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급습해 폐감귤 무단투기·소각 행위자를 밝혀야 하는데, 목격자나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단속된 1건의 경우도 폐감귤 더미 속에서 감귤거래 영수증을 발견해 이뤄진 경우다.

특히 불법투기 행위자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그 처리는 고스란히 서귀포시와 읍·면·동으로 돌아가, 행정력을 동원해 직접 쓰레기매립장으로 운송 처리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담단속반(1개반 3명)을 편성해 내달말까지 부패감귤 불법투기 현장 인근에 소재한 선과장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