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곳곳 관리 소홀로 방치
인도·차도 구분 없는 곳도 설치돼 사고 위험
인도·차도 구분 없는 곳도 설치돼 사고 위험

볼라드는 횡단보도 인근 인도나 보도 턱이 없는 곳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도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볼라드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높이 80~100cm, 직경 10~20cm에 1.5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한 보행자 등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볼라드가 ‘인도 위 지뢰’로 불리는 등 위험한 도로 시설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볼라드 재질이 화강암 또는 콘트리트로 돼 있어 어두운 야간에 시민들이 부딪혀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볼라드가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어 좁은 간격 탓에 휠체어 또는 유모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볼라드는 파손된 채 수개월째 그대로 방치돼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21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인근.
인도에 기울어 진 채 방치돼 있는 볼라드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렇게 기울어진 볼라드는 행정의 무관심 속에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었다.
박모(29)씨는 “야간에 청사 주변에서 운동을 하다가 볼라드에 부딪혀 다친 적이 있다”며 “행정에서 시도 때도 없이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게다가 제주시 산치천 인근의 경우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 위협은 물론 차량 추돌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볼라드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위험 시설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가 워낙 많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시 외곽지역의 경우 관리가 더 힘들지만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파손된 볼라드에 대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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