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 위해 특별법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하다 !(김찬호)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 위해 특별법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하다 !(김찬호)
  • 제주매일
  • 승인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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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고 도민의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및 완성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도개선이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그동안 4차례의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총 3,839건의 권한?기준?절차 등을 이양하여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조직?인사?재정 등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 왔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조성, 노비자 입국 확대와 같은 특례를 확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에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필자는 여기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이 왜 중요하며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하고자 한다.
 금번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는 도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확보에 주력해 왔다.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첫째??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경마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등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면세특구 도입, 중국인 관광객 운전면허 허용??등을 통해 해외관광객 유치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셋째 ??영리법인 대학설립 허용,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등을 통해 외국인의 직접적인 투자유치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지방교부세?소비세 제도개선 및 국세 징수액 이양??등 자치재정 확대를 통해 향후 지방재정제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다섯째 ??국도지원체계 확립,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등 특별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5단계 제도개선은 그동안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발굴된 100여개 대상과제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과의 토론, 실?국장 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부터는 총리실과 정례협의(8회)를 통해 타당성 검토 등 보완?조정과정을 거쳐 70여개 추진 과제를 확정하였다.

 이중 도의회 동의대상 주요과제는 새롭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도 전체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과제로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지표를 도입, 재정 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추가 교부토록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등에 관한 제도 도입  ▲내?외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민간기업이 염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국도해제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도로 전환된 종전 국도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 6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2월 도의회 임시회에 보고(동의) 후 정부에 제출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정,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9월중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제주도 특별자치 담당 김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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