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연중 납부독려를 하고 있지만 특히, 2월은 2012년도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들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체납액 징수에 매달려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1월 기준 서귀포시 체납액은 80억원으로, 매월 발생하는 체납액을 줄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연도폐쇄기를 즈음해서는 독촉장 발송과 더불어 전화독려를 병행하고 있으며 전화통화가 안되는 경우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동안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경우는 자동차세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는 기본이고 그 외에 부동산 압류, 봉급압류 및 예금압류, 카드매출액 압류까지 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게서는 관허사업 제한 및 출국금지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만 있다면 가까운 금융기관 CD기에서 지방세 납부를 선택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CD기와 다른 은행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800원 정도 부담되며 할부인 경우 카드사 약정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CD기 사용이 어려우면 도내 가까운 시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체납자의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간단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기 후 가산금이 3%가 생기고 두 번째 달부터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60개월간 발생하여 최고 75%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다.
둘째, 납세의무자의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다. 본인의 가상계좌는 고지서 이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서 가상계좌를 알 수 없으면 가까운 읍면동에 문의하면 체납자의 가상계좌를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꺼번에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제도를 이용해서 매달 여건이 되는 금액만큼 납부를 하면 체납액에서 공제해 나갈 수 있다.
표선면에서는 작년에 3개마을(세화3리, 토산1리, 성읍2리)이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는데 올해에는 더 많은 마을이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체납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세금납부는 국민으로의 의무이며 당연한 권리이다.
표선면 재무담당부서 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