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회사 부동산 횡령한 60대 징역형
일하던 회사 부동산 횡령한 60대 징역형
  • 고영진
  • 승인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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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임야 및 건물을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B씨(6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2011년 8월 9일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회사의 임야 및 건물을 채권자 L씨에게 임의로 채권최고액인 4억5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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