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부담금 소폭 인상, 부과
산지 전용부담금 소폭 인상, 부과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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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폭 58원~116원대

남제주군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및 복구비 등 산지전용부담금을 소폭인상, 부과한다.

남군에 따르면 올해 확정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및 보전산지 등으로 세분화, 단위면적당 준보전산지는 58원, 보전산지는 75원, 산지전용제한지역은 116원으로 소폭 인상, 부과된다.

남군은 산지를 훼손한 이후 목적사업을 실행하지 않은채 방치할 경우 경관의 저해는 물론 각종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치하는 복구비는 경사도별로 복구비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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