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 75대 번호판 영치…59대·1200만원 징수

20일 남원읍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방세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하게 전개했다.
특히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액 징수 가동팀’을 상시 가동,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말, 주·야간 구분 없이 대대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75대의 차량을 영치해 이 중 59대·1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강익주 남원읍장은 “주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당초 납세자들의 반발 우려와 달리 따뜻한 격려와 자진납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가 필요하다”고 답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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