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신 뒤 지인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46)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1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자택에서 지인 B씨(50)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빈 소주병으로 위협한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성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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