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N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N씨는 지난해 9월 28일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K씨의 신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됐다는 말을 듣고 K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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