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기소된 택시기사 O씨(4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O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께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81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기는 등 지난해 2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271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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