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40대 교육청 공무원 집행유예
북한 찬양 40대 교육청 공무원 집행유예
  • 고영진
  • 승인 2013.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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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9일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0년 5월 자신의 근무지에서 인터넷 모 사이트에 접속,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글을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한 혐의다.

또 A씨는 2011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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