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규탄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15일 발표된 제주도 초.중등교사 정기인사 예고에서 지난 해 정당후원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받은 6명의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전보를 강행했다”며 19일 제주도교육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이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를 옮길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교육청의 일방적 강제전보 통보에 해당자 대부분은 내.외적으로 매우 난감한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이) 인사규정을 들이대며 명시돼 있지도 않은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인사는 대부분의 당사자들로부터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사를 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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