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도와 국방부간 민.군항만 공동사용협정서 체결에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9일 속개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로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단’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행자위 의원들은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손을 놓고 있는 제주도정의 행태를 꼬집었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은 차수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진 뒤 “김우남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서면질의를 한 결과 ‘차수계약 전에 계약 대상자의 선 시공은 규정에 위배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그런데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주도정이 우유부단한 태도로 마치 남의 일인 마냥 손을 놓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의아해하고, 반대단체들은 위배된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해군기지 관련 갈등 해결은커녕 방관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희 의원(무소속)은 “국방부와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서(안)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1월 25일 작성된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서(안)를 보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데 제주도가 검토해서 합의된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제주도는 1월 29일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이 사항을 도의회와 어떠한 의견 조율도 없이 검토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지 우 도정의 불통행정이 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군사작전 등의 이유로 군함이 크루즈 부두를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사가 안된다고 해도 협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등 민.군항만 공동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은 “차수계약 이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공사를 하라 말라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며 “협정서 체결 문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의 협상과정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보고와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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