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가 주업인 농민이 도시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농민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땅을 파며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면 농민이 아니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상공인이라는 말인가. 정말 희한한 정책도 다 있다.
농림부는 농민자녀에게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 농민의 경우는 지원대상을 자연녹지와 관리지역 거주 농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도시지역 농민이라도 주거지역이나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 거주하면 이같은 정부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한 동네에 살면서도 왼쪽 집은 혜택을 받고 오른쪽 집은 혜택을 못 받거나 앞뒷집이 차별대우을 받는 경우가 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어이없어 하는 이유다.
이런 차별 지원에 따른 농민불만은 서귀포시 관내의 경우가 더욱 높다.
서귀포시는 도농복합 도시다. 감귤농사로 볼때는 사실상 농촌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 규정대로라면 오히려 지원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농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만 봐도 그렇다.
서귀포시는 농업원부를 기준으로 농민자녀 영유야 지원 대상자 440명을 선정, 국고 등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농림부 규정에 묶여 지원 대상의 30%선인 130명에게만 지원되고 나머지 70%가 넘는 310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당연히 확보됐던 예산중 4억1500만원은 반환 조치됐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정책이나 규정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부를 뿐이다.
도시지역에 사는 농민들에게도 영농이 주업으로 확인되면 농업정책자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처럼 농촌형 도시지역 농민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