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Y씨(5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Y씨의 정보공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Y씨는 2004년 8월 18일 오전 3시5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A씨(45·여)의 주거지에 침입,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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