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휴대폰을 바꿔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48)를 현행법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동홍동 소재 모 이동통신 사무실에서 흉기를 소지한채 지난해 개통한 휴대폰이 맘에 들지 않아 바꿔달라고 협박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성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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