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3시20분께 제주시 한림리 소재 B(75·여)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흉기를 꺼내보이며 “배에서 내렸는데 돈이 없다. 돈을 내놔라”고 협박해 현금 3만원과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관할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해 한 달 여간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7일 오후 7시10분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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