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사장 가설 방음벽을 훼손하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목사 송모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백모씨(52)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일 오전 7시29분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속칭 중덕3거리 인근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 방음벽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로 방음벽을 찢거나 훼손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표출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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