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도연합회 '감귤운송비 담합행위' 성명서 발표
농업인단체가 감귤운송비 담합행위를 저지른 운송업체를 강력히 규탄하며 “경찰의 소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회장 고철희)는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감귤운송비 담합행위가 10여년 전부터 이루어져 온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전제한 뒤 “운송업체들이 최근 수년간 가격폭락의 아픔을 겪으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 온 감귤농가들을 위해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자기 뱃속만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며 감귤농가들의 의혹해소를 위해 경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또 “일부 농ㆍ감협은 입찰계약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한 업체들로부터 계약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운송비 부담을 가중시켜 감귤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라고 농협에 대해서도 화살을 겨누었다.
이 단체는 특히 “농협들은 운송업체들의 담합으로 입찰에 곤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오히려 방조했다는 의혹만을 사고 있다”며 “수사결과, 농ㆍ감협이 관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한농연은 이와 함께 “농ㆍ감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마음속 깊이 자성하고 농가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식적인 대농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