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접수결과…작년보다 3배가까이 늘어
2005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농가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 접수결과 지난해 동기 신청인원 632명에 비해 280% 늘어난 1800명이 신청했다.
북군은 지난해까지 농지소유규모가 1.5ha 미만 농업인에게 지원되던 영유아 양육비를 올해부터는 2ha 미만으로 그 기준을 완화시켰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들은 0∼5세까지의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납부액 명목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이용하는 경우의 0∼1세는 월 14만9500원, 2세 12만3500원, 3∼4세 7만6500원, 5세는 15만3000원을 제공받는다.
또한 국립 유치원에 다니는 3∼4세 자녀가 있는 농가에는 2만6500원이 또는 사립유치원을 이용할 경우는 7만6500원이 지원되며 5세 자녀가 있는 농가에는 15만3000원 범위내 납부액이 지원된다.
한편 북군은 신청자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여부 조회와 이중지원 여부, 농업인 적격 여부 등을 조사, 2월 초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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