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올레길 탐방객을 가장해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5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올레길을 따라 걸으면서 빈집에 침입해 모두 13차례에 걸쳐 5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올레길 주변 가정집에서 피해 신고가 속출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6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모 여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의 교도소에서 절도죄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제주도에 들어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올레길을 따라 걷다가 가정집에 들어가 인적이 없으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람이 있을 경우 올레꾼 행세를 하며 의심을 피해왔다. 훔친 금품은 숙박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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