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실태 3년마다 조사"
"경로당 운영실태 3년마다 조사"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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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최근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이 외면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과 고정식, 현정화 의원은 14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공동발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김영희 서귀포시 중문경로당 회장이 14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공동발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조례안은 기존에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의 권익신장과 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노인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지역 노인들의 경로당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경로당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토록 하는 한편 제주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한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건강.취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간식비, TV시청료 ▲광역경로당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 이용이 탁월하게 향상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지원금 추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03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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