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우수조례 심사는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2011년 7월부터 1년간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등 자치입법실적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단체부문에서는 최우수상 수상 기관 없이 제주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창원시의회의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가 최고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안동우, 하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제주도내 말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 말 산업의 체계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이와 함께 개인 의원별 평가에서도 김용범 의원(민주통합당)이 ‘제주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로 장려상을 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는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주변 4개소의 미술관을 엮어 작가의 산책길을 조성하고, 그 주변을 문화예술시장으로 규정하는 등 서귀포시 구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정책지원의 일환으로 제정됐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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