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렌터카 자차보험료, 실태 점검 필요"
"과도한 렌터카 자차보험료, 실태 점검 필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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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관광협회, 제1차 제주 신 관광포럼 개최

공급과잉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렌터카 업계의 안정화를 위한 표준요금제 도입과 함께 과도한 할인에 따른 수익보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차보험료에 대한 실태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관광협회는 14일 더 호텔에서 ‘제주지역 렌터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13 제1차 제주 신 관광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제주발표에 나선 제주대학교 홍성화 교수는 제주지역 렌터카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홍성화 교수는 “현재의 과도한 렌터카 할인요금 형태는 업체간 가격출혈경쟁을 일으켜 업계도산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요금고시제 또는 표준요금제를 제정해 안정적인 대여요금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현재 지역 렌터카의 차량 가동률 등 공급과잉 현실을 감안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렌터가 공급을 위한 총량제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실제 2012년 10월 기준 도내 렌터카 차량대수는 1만6960대로 연평균 가동율은 4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체 간 과도한 할인경쟁으로 제주관광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것이다.

렌터카 업체의 과도한 할인요금의 수익보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렌터카 자차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한 문제점 개선도 주문했다.

현재 내륙지역의 렌터카 대여요금(K5 기준)은 평균 9만4000에 판매되고 있지만 제주지역인 경우 신고요금은 평균 13만원인 반면, 실제 관광객들에게 대여하는 요금은 평균 2만4000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대여요금 하락에 따른 수익보전 차원에서 자차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후 가입을 유도해, 대여요금에서 발생한 손실 부분을 일부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일부 렌터카 업체가 휴차손해부담금을 신고요금의 50%로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차량반납 시 잔여유류 환급 기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그는 ▲판매 대행업체 수수료 합법화 추진 ▲타 지역 렌터카 위탁 판매업체 할인제도 개선 ▲렌터카 업체의 관광진흥기금 활용 ▲조례제정을 통한 법령 위반 업체 제재강화 ▲직원 교육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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