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지구 심의 늦춰야
풍력발전지구 심의 늦춰야
  • 제주매일
  • 승인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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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지구지정 절차.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 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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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발전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풍력발전사업 심의 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구지정 절차 문제, 개발이익 환수장치 미흡, 지구지정 특혜 의혹 등 갖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의혹 소지를 제거하고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이나 관련 조례 개정이후에 사업지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체적 특혜소지 제거, 공공자원의 공익적 이용, 개발이익 도민에의 환수 방안 등이 확실하게 담보된 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지구지정에 관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그동안 도당국의 납득하기 힘든 행정행위가 자리하고 있다. 공공자원인 풍력의 공적 관리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와 방식이 일반적 상식을 벗어났고 그 절차가 개발이익만을 노리는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인 것이다.
공적자원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도 당국이 오히려 풍력발전 사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의 욕심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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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모 절차상의 이상음이다. 도가 지난 2011년 12월 실시했던 후보지 공모는 도가 먼저 환경과 경관, 소음 공해 문제, 풍력자원량 등을 고려해 풍력발전 지구를 지정하고 고시한 후 각 지구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도는 이러한 선행 절차없이 풍력발전 사업희망자가 먼저 지역을 정하고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희망자가 사실상 풍력발전사업지구를 정하고 사업권을 확보하는 셈이다. 사업희망자의 입맛대로 풍력발전 사업지구가 지정되는 것이다. 사업희망자자 사업지구를 지정해 놓고 공모절차를 밟는 희한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후 2012년 2월 경관심의에서 4곳이 통과 됐었다. 그러나 2개월 뒤에 탈락 업체의 항의를 받고 탈락했던 두 곳이 구제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뿐만 아니다. 당초 공모당시 발전 용량은 85MW였다. 그러나 지구지정 대상 6곳의 발전용량은 146MW로 늘어났다. 풍력발전 사업 지구 지정에 원칙도 기준도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모변경절차도 없이 발전 용량을 늘리는 등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도민적 의구심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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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마어마한 재화적 가치를 지닌 풍력자원의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것은 풍력에 의한 엄청난 개발이익이 자본력을 무기로 한 대기업이 독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개발이익의 대기업 독식과 도외 유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2011년 5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관련 조례에도 ‘도지사의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도민 향유’ 조항은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공공적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거나 “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적 의무규정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는 소극적 임의 규정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반드시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풍력발전 사업지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도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업지구 지정이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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