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받아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신청.접수 업무가 올해부터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그 동안 이 업무를 각 학교에서 맡아왔으나 교육비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담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비 신청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증빙서류(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등)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며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고교학비 등이 지원된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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