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명칭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명칭 변경”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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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사업 변경승인 고시는 기만행위”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사업 명칭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열람토록 강정마을에 13일자로 공문을 보냈다.

강정마을회는 14일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따른 주민 열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업절차에 대한 그 법적인 근거와 내용조차 불분명한 이러한 공람은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비민주적이며 반 법률적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이러한 법적인 근거 자체가 애매모호한 편법적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방관하고 있고 제주도정 또한 광대놀음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러한 편법적인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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