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불법 유통 ‘꼼짝마’
LPG용기 불법 유통 ‘꼼짝마’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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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 무기한 단속 돌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양해명)는 폐기 대상 LPG용기 불법 유통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노후된 LPG용기의 유통과 사용으로 가스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LPG용기 관련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 부실로 안전이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는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의 부실검사가 사라질 때까지 공사 직원을 투입해 ▲용기 등급분류 적정여부 ▲검사장비 정상 작동여부 ▲내압시험 실시여부 ▲폐기대상 용기 유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확인·감독할 방침이다.

특히 미검사 용기 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관청과 합동으로 LPG충전소, LPG판매업소, 고압가스충전소, 고압가스판매업소 등 도내 140여 곳 업소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양해명 본부장은 “미검사 용기 유통,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기준 미준수 등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관청에 즉시 통보해 강력한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무기한 점검을 통해 도민의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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