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합 개발지구'제도 도입
'지역복합 개발지구'제도 도입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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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차원…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응 가능성

혁신도시개발이 법률적인 지원을 더 하면서 구체화되는 가운데 제주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유치 및 산업, 유통, 교육, 연구,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지역복합개발지구'제도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규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에서 지역개발사업만을 단편적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 성공을 보장받기 어려운 반면 여러 분야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 사업 자체를 활성화한다는 목표아래 당장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의 경우 삼화지구 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이도지구는 도시개발법 등 제한적인 법률 적용으로 도시조성에 일정 한계를 드러냈지만 이 제도는 수익사업의 개발이익을 비수익사업에 교차보조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의 종합추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일부를 산업단지 사업에 재투자하면 택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아파트 입주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산업단지는 입주단지의 인력을 공급받게 된다.
특히 지역복합개발지구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에 적용하면 각 지자체는 인근 지역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 이전대상인 공공기관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제주도 당국에 따르면 지역복합개발지구는 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이후 지구내에서 시장. 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 연계할 대상사업과 시행시기, 교차보조금의 규모 등을 정한다.
이와 관련 도 당국은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혁신도시건설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라며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처분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이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됐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중 법률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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