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공 40대 징역형
음란물 제공 40대 징역형
  • 고영진
  • 승인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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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성인PC방에게 돈을 받고 아동이나 청소년 등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L씨(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범죄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제주시내 모 성인PC방에서 손님들에게 2시간당 1만원을 받고 아동이나 청소년 등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날부터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전시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 검사의 구형(징역 4월)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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