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회사 운영자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L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L씨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 25일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236만여원을 인출,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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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회사 운영자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L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L씨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 25일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236만여원을 인출,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