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기부행위 제주도에 경고
표창 기부행위 제주도에 경고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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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 군 재향군인회 등 4개 법인 단체 등의 내부행사에 표창을 수여한 제주도에 15일 경고조치했다.
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규정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라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 지자체들이 각종 법인이나 단체에 공익목적을 벗어난 개별적인 표창수여와 부상전달 등 기부행위에 대한 선거법위반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직원, 신고.제보요원 등 모든 인력을 동원, 감시. 단속 활동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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