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급대원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료사고 등으로 예상되는 배상책임문제를 고려, 안정된 환경에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1·2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인명구조견 핸들러 등 모두 48명이 가입.
이와 관련,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라 현장에서 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심정지 환자 등 인명 소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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