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어촌 지역 추가 지원
도 농어촌 지역 추가 지원
  • 임영섭 기자
  • 승인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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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 4월 29일부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대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추가지원은 새롭게 시행된 특별법이 기존의 '농어촌 지역' 외에 '준 농어촌' 에 대한 특례 조항을 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추가지원에 따라 증가하는 대상과 소요예산을 파악해 중앙에 제출,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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