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환 거부 20대 벌금형
렌터카 반환 거부 20대 벌금형
  • 고영진
  • 승인 2013.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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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렌터카를 빌린 후 반환을 거부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L씨(27)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L씨는 2011년 11월 25일 오후 4시20분께 제주시 모 렌터카업체에서 다음 날 반환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임대했음에도 불구, 12일이 경과하도록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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