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와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전개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5개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광어 등 6종에 대해 보관·판매 할 때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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