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반 군기폭행 사망 가해 의경에 집유 선고
내부반 군기폭행 사망 가해 의경에 집유 선고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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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 내무반 창고에서 후임병을 구타해 숨지게 한 의경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 피고인(23)과 김모 피고인(2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후임병인 양모 의경을 군기 잡는다며 내부반 창고로 불러내 주먹으로 양 의경의 목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김 피고인은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양 의경을 훈계한 뒤 고 피고인에게 군기를 잡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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