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행패 땐 구류도 각오해야
앞으로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는 오는 3월 22일부터 전면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개정은 시대변화에 맞춰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부 범죄를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추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이뤄졌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제했던 ‘뱀등 진열행위’와 같은 현 시대에서 필요성이 없는 조항과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소홀 등 실제로 타 법률에서 규제하는 조항들은 삭제됐다.
일명 스토킹으로 불리는 지속적 괴롭힘, 광고물을 차량에 끼우거나 거리에 뿌리는 행위, 구걸하면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행위 등의 처벌법이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범칙금 수위가 상향조정됐다.
특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는 행위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돼 주취자에 의한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해 강력 대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되는 경범죄처벌법은 위반 시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대신 일정금액을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 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안이 중하거나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면 법원에 출석해 판사의 판결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되는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로 모두 506건이 단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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