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선배 살해 후 北 잠입 징역 12년
동거하던 선배 살해 후 北 잠입 징역 12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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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국보법 위반

고향 선배를 살해하고 일본과 북한으로 도피했던 살인 용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부(제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피고인(3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범행현장을 정리. 정돈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살해 후 사체은닉까지 시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피생활 중 겪었을 심적 고통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은 2001년 8월 19일 새벽 도남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금전 관계로 다투다 선배 강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 속에 넣어 방치하고 다음날 일본으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 피고인은 또 일본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5월 중국에서 국경선을 넘어 북한으로 잠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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