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K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지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피해 정도와 비교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