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무허가 사행성 게임기를 진열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건입동 소재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인 일명 ‘퍼즐 윷놀이’를 진열·보관한 혐의다.경찰은 7일 오후 6시께 A씨의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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