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발공사, 도내 유통대리점 조치사유 해명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무단반출 도내 유통대리점 퇴출’ 보도(본지 2월 4일자 사회면)에 대해 “(주)용천수와의 계약해지는 도외 무단반출 때문이 아니라 영업구역 위반에 의한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개발공사에 따르면 용천수는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 대한 삼다수 공급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벗어나 제3의 업자(인터넷 판매 업체)에게 삼다수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계약해지를 당했다.
나머지 4개 대리점도 제3의 업자에게 삼다수를 제공했지만 영업구역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개발공사는 설명했다.
개발공사는 이와는 별개로 “도내 유통대리점이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에 직접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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