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8·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제주시내 모 약국에 근무하면서 모두 60차례에 걸쳐 740만원 훔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수입을 마감하면서 처방전 전산자료를 삭제한 후 금고에서 삭제한 만큼의 약제비를 꺼내가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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