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에서 유통되거나 반출·입 되는 모든 양식 어류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 시행조례를 개정하고, 종전까지 다른 지방에서 제주도내로 반입하는 양식용 어류에 한해 사전에 어류 질병 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거나 도내에서 유통되는 양식 어류도 모두 사전에 검사를 받도록 했다는 것.
‘청정 이미지’를 또 하나의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양식 어류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제주해역은 연중 적정수온을 유지하고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된 수질을 자랑할 뿐 아니라 어류가 성장하는 데에도 좋은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양식어업의 적지로 손꼽혀 왔다.
이에 따라 육상 양식장이 248개로 크게 늘어나고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양식용 종묘 반입량 역시 연간 1200만 마리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류질병이 다양화하는 추세를 나타냄과 함께 어병(魚病) 확산으로 인한 양식업계의 경영부담은 물론 제주수산물 청정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對) 일본 수출넙치의 위해 요소 관리강화 요구로 양식 어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특히 지난해 '병든 넙치'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제주도로서는 실추된 제주수산물의 청정성을 만회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안전성 검사를 통한 객관적인 청정 이미지의 입증임은 더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